2020-09-01
경기도 도로 및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로 및 하천 등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에 대한 재원 부족으로 보상절차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공공사업의 적기 완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미보상으로 인한 추가 예산 지출 발생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나. 따라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운용함으로써
공사의 적기 완공 및 추가 예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른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운용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