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3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엘리트 체육 선수들의 인권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故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 이전에 시청, 체육회, 인권위 등 다수의 행정기관에 폭언
·폭행 등의 문제를 진정하였으나 관련 기관들의 외면과 은폐로 억울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가 더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나. 이와 같은 운동선수들에 대한 체육지도자들의 폭행 및 성폭력 문제는 어린 선수들이 모여 있는 학생
운동부에도 다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 사항으로,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학교 운동부 자체가
줄곧 해체되고 있는 어려움 속에 운동을 하고 있어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제대로 보고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안 제4조제1항제5호)
나.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다. 교육감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