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1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에너지계획 수립 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에너지 복지 사업 내용을 구체적
으로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게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고 도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에너지계획 수립 시,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함
(안 제5조제2항제8호)
나. 도지사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등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27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