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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농지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8-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7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지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

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지보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지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농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보전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농지보전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농지보전 보상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