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 연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식재료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의 피해발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학교급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제4호).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이 중단될 경우 식재료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