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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8-2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65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이 공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운전자 부담 원칙(보험약관)에 따라 그 동안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나. 2014. 1. 1.부터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 경기도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일부를 부담하여

      왔던 바 운전자의 부담 경감에 따른 도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등 모든 단위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차량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도지사가 

      지원할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나. 도지사는 공용차량 교통안전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 차량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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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