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경기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상담원이 정규직(교육공무직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콜센터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민원처리 품질 관리를 위한 콜센터 상담원 교육 훈련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노동 근무자인 상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콜센터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위탁운영 규정 및 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삭제
(제6조부터 제10조)
나. 민원처리 품질 관리 및 상담원 교육 훈련 규정 신설(안 제5조)
다. 상담원의 권익보호 조치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