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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8-2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7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0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상담원이 정규직(교육공무직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콜센터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민원처리 품질 관리를 위한 콜센터 상담원 교육 훈련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노동 근무자인 상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콜센터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위탁운영 규정 및 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삭제

      (제6조부터 제10조)

 나. 민원처리 품질 관리 및 상담원 교육 훈련 규정 신설(안 제5조)

 다. 상담원의 권익보호 조치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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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