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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9-0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2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의 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지역확산 등을 우려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온라인 

      대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운수종사 교육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개정).

 나.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및 현지방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1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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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