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보육 중 보호자의 욕설, 모욕, 폭행 등으로 인하여, 보육교직원의 권리 침해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
하고 있음. 이에 보육교직원이 전문직으로서의 권리 옹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보육
교직원의 직무안정성 향상 및 이를 통해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교직원 권리 옹호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보육교직원 권리 침해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보육교직원 권리 옹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의3 신설)
라. “단”을 “다만”으로 한글로 순화함(안 제18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