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0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함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나. 하지만 현행법 상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가 여러 교육 지원 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보편적인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비 조차 자부담하고 있어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과 같이 예기치 않은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불법체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류적 평등의 자세로 외국인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해, 질병 등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엔 불법체류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외국인주민 지원 범위에 외국인주민의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명시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신설)
다.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사업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명시함(안 제6조의2제4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