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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8-2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9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경기도의회의장

2020. 8. 20.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적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1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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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