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8-2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8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유사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물관리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물관리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위원회 구성 등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