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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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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8-2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1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3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유사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물관리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물관리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

     (안 제7조)

 나. 위원회 구성 등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