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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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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8-1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8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보다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경로당 내부 및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경로당 시설 보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신설함

     (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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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