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9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민의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운영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4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