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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0-08-1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1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9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민의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운영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4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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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