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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8-1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7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낙후된 산촌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내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및 임업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임업 및 산촌 발전을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다. 임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촌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전문 임업인 등에 대한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임산물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산림 사업의 촉진을 위한 도내 산림사업 진흥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59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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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