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8
경기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물 관련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통합하여 물관리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자원’과 ‘유역’의 정의를 관계 법률과 일치시킴(안 제3조)
나.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5년에서 10년으로 정비함(안 제9조)
다. 통합 물관리 위원회를 물관리위원회로 정비하고, 심의·자문 사항에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함(안 제12조)
라. 물관리위원회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을 확대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