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31개 시군을 통합한 온라인
평생학습플랫폼 지식(GSEEK)을 구축하여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음.
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 공간에서 면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 도민과 강사가 가상공간에서 학습하는 비대면 방식 등 새로운 교육운영 방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
다. 이에 코로나19 장기화 및 극복 이후의 온라인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여, 경기도 온라인 평생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식(GSEEK) 및 콘텐츠 개발 등의 운영 근거를 구체화하여 도민에게 보다 효율적
으로 양질의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식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시?군에 온라인 평생학습을 권장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온라인 평생학습 전문가 및 도민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0일(목)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