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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0-08-1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4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소재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현재 코로나-19,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야간근로, 

      초과근로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많이 있음.

 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문제 뿐 만 아니라 인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다. 이에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개선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나.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다. 보건의료인력 복지향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마.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4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