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원격수업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됨으로 인하여 원격수업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음.
나. 이에 지속가능한 원격수업이 정착되도록 원격수업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스마트기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교육감의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원격수업의 연구, 교원 역량강화, 기반 조성, 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원격수업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표창,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