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영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분리 제정(2018.4.17.)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보상심의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상심의회의 운영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의 인정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안 제2조제4호).
나. 보상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보상심의회 위원 중 위원이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 회의 참석에 제한을 둠(안 제10조제4항).
라. 보상심의회의 간사를 소통협력과장으로 함(안 제1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3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