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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0-08-1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7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83호

 

경기도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20. 8.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인 경우 당연 가입대상인

     것과 달리 자영업자는 희망자에 한하여 임의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음.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고용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어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함. 

 나. 또한 사업 규모 등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의 가입할 수 있으나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가입이 저조한 상황임. 

 다. 이러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기도민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경기도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선정,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다. 사업주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감독, 환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직업 재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바. 위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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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