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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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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8-1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 대유행, 선박침몰,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최근 10년간 사회재난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정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나. 이러한 재난과 재해를 대비하고 대규모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해당 시장의 계속적인 발전에 따라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서도 가치가 높음.  

 다. 이에 물리보안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물리보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물리보안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물리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마. 물리보안산업 육성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물리보안산업 육성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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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