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8-0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40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석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정비함
(안 제5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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