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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8-0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4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7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어,

 나.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자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예우 및 지원 시 환수조치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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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