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7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가족해체, 노후파산, 취업난 등으로 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와 고립되어 살다가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나. 고령층뿐만 아니라 빈곤, 실업, 질병, 이혼 등의 사유로 중년층부터 청년층에 이르는 사회적 고립
가구도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함.
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예방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