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0년 6월 16일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범위로 규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사업면적)를 현행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명 이상”에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1만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사업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함(안 제4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8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