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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8-0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김동현 조회수 : 5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7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조례가 영리추구 여부를 묻지 않고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의원의 직업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여겨짐. 

 나. 상임위원회 위원은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의원을 배정하는 것이 집행기관 

      견제의 측면에서 합리적이므로, 의원이 본인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하는 것만을 금지하여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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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