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
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대학ㆍ대학원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확대하며,
현재 6개월 이상 대출금 체납자인 신용유의자의 연체금 중 초입금 납입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도내
청년들의 신용불량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취업 및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졸업생”을 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확대함(안
제2조).
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신용유의자의 연체금 중 초입금 납입을 지원하여 장기연체자의
신용 회복을 지원함(안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