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7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7. 2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체육계 (성)폭력 등 가혹행위로 체육인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
하고 있음.
나.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운동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스포츠인권헌장 선포 및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스포츠인권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및 위탁과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바. 경기도 스포츠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