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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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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공고일 : 2020-06-1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48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경기도

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6.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도 출자ㆍ출연 기관, 도 소속 행정기관 등 도내 공공기관의 임금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 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