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경기도
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6.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도 출자ㆍ출연 기관, 도 소속 행정기관 등 도내 공공기관의 임금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 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