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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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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0-06-2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58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

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6.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경기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기도지사의 책무와 경기도민의 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