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
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6. 2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경기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기도지사의 책무와 경기도민의 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