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6.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와 함께 신기술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나. 이러한 외국인투자 지원에 대한 추세와 상위법의 사항을 반영하여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투자 촉진
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8조의7).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