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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6-1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43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6. 1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인건비 절약 등의 이유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되어 

      국내 일자리 부족과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음. 

 나.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해외진출기업들의 해외 생산활동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다.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복귀를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복귀기업에 대한 자금 및 입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복귀기업의 인력수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해외진출기업의 복귀를 위한 사업장 청산·양도 등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