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재 퇴직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각의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
나. 그러나 지난 3월 31일부터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을 통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동우회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군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
등으로 정함(안 제4조).
라. 동우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