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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6-0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48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6.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2008년에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같이 공사장 내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약 12년이 지났음에도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나. 특히, 화재 발생 초기에 적절한 진압도구가 준비되었다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법률과 

      자치법규의 미비로 인해 진압도구가 없어 초기에 진압할 수 없었음.

 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 작업 시 작업자가 개인별로 소화용구를 휴대하도록 

      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작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화재 발생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작업자 개인별로 간이소화용구를 휴대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