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6.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4차 산업혁명의 출현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노동형태인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게 되었음.
나. 플랫폼을 통한 노무의 수요와 공급은 노무제공자(플랫폼노동자)-플랫폼중개인-노무수령자(고객)
이라는 구조를 가짐.
다. 따라서 노동이 작은 단위의 일거리(tasks)로 분화되어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거래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음.
라.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특정
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되는 등 정의상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마. 이에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랫폼 노동자 지원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실태조사, 종합계획을 규정함(안 제4조, 제6조, 제7조).
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 및 사업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규정함(안 제5조).
라.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자문을 위한 운영협의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8조).
마.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