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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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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6-0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50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5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6.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소년의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제도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해 청소년의 시각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나.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청소년 밀착형 입법 및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 

 다. 이에 경기도의 청소년 관련 정책 사안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와 토론 등 참여의 폭을 넓히고 청소년의 

      민주시민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참여 정책연구단’을 정의함(안 제2조제7호). 

 나. 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시 청소년 참여 정책연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1항제10호). 

 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 참여 정책연구단 신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9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