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7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학교 내 보행권 등 보장을 통하여, 학생 등 보행자의 학교 내에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보행권” 및 “보행환경”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신설).
다. 학교 내 보행권 보장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2항제4호).
라. 교통안전지도에 보행권 최우선적 보장을 위한 주의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3호).
마. 학교의 장은 등·하교 시간 등에 학교 내 차의 출입을 1시간 범위 내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