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6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4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유통시장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플랫폼 거래를 이용
하는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광고비 수수료 과다, 불합리한 정산
절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이는 시장 확대에 따른 유통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법령상 플랫폼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정이 없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 부재하여 발생하는 것임.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조례안은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
하는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유통 플랫폼 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종합계획 수립, 제도개선자문단의 설치,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도지사가 유통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