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6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 기금 운용·관리 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19는 국가적 재난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나. 교육분야에서는 휴업, 온라인 수업 등의 원격수업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격차 발생, 학교 부담 증가, 무급휴직근로자 발생 등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다. 이러한 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금
마련 근거가 요구됨.
2. 주요내용
가. 교육재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교육재난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교육재난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교육재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