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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여성 참여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5-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41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4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여성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여성 참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남북교류협력은 삶의 형태가 다른 남과 북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에 여성의 

      참여도를 높여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함.

 나.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에 따른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및 민주적 통일정책 실현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엔안보리결의안, 국가행동계획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여성평화협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여성평화협력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여성평화문화 확산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