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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조례안

공고일 : 2020-05-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54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4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플랫폼 노동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찾고 고객을 만나는 형태의 

      새로운 노동으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택시기사, 배달원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 미용사, 식당 

      점원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음.

 나. 플랫폼 노동으로 인해 장시간·저임금 경쟁을 부추기고 사업주의 책임을 은폐해 노동의 미래를 위태

      롭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근로의 유연성 및 근로시간이 선택적이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는 개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협

      하고 있음. 

 다. 이에 플랫폼 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

      지하기 위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기본소득, 지역화폐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함(안 제6조).

 라.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