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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공고일 : 2020-05-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43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과학실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화학약품은 잘못 보관·관리·사용하는 등 잠깐의 부주의로 큰 인명피해

      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년 경기도 내 과학실에서 화학약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음.

 나. 이에 과학실 설치, 안전점검, 안전교육, 약품 및 폐수·폐기물 관리 등 안전한 과학실을 설치하고 관리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통해 과학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과학실을 이용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실 설치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나. 교육장 및 학교장의 과학실 안전교육·연수 시행, 학교장의 안전장구에 관한 교육 시행, 담당교원의 

      학생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과학실에 비치하는 안전장구, 안전한 약품 관리, 폐수·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11조).

 라. 사고유형별 대책, 보고체계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도

      록 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