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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0-05-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7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대 사회에서 신체 건강 못지않게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음.

 나. 그런데 신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정신 건강

      에 대한 검진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주민 복지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검진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정신건강검진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검진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정신건강검진 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검진비 청구와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지역협의체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자.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차. 검진비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카. 비밀누설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