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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0-05-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9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석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를 통하여 당뇨병 등에 대한 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나, 당뇨병은 각 유형의 발생 원인과 특성, 치료법이 달라 기존 조례만으로 당뇨병환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존재함.

 나. 이에 당뇨병지원센터 설치 등 당뇨병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뇨병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당뇨병환자의 지원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당뇨병환자 현황 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당뇨병환자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당뇨병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당뇨병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당뇨병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협력관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