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5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도내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사회 안정에 이바
지하고, 학벌보다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조례 제정 이후 도에서
실시한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관련 실태조사는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으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들 중 대부분이 신규채용의 규모가 작아 조례에 규정된 우선채용의 효력이 미약한 경우가 많아 조례
의 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나. 따라서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에 대한 도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을 매년 파악하여 고용촉진 대책에 포함하도록 하며, 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고등학교졸업자 우선채용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높이는 한편,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계획수립 시 경기도교육청 및 관내 고등학교에 알리도록 하여 실질적인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 내용에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공기업 등에서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고등학교졸업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함
(안 제6조)
다. 공기업 등에서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관내 고등학교에 알리도록 함
(안 제8조제3항)
라. 조례 용어 중 ‘취업 지원’을 ‘고용촉진’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잘못 인용된 법령 및 띄어쓰기 수정,
조례 내 통일된 용어 등을 반영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