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5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3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세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
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정비하여 수강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중 불필요한 부분과 현실에 맞지 않는 교구 기준을 정비
(안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