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정비하고,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은 삭제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조례의 간결성
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과 동일 규정 삭제 (안 제9조, 제19조, 제20조제2항 및 제5항, 제6항, 제21조, 제22조, 제23
조)
나.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보장하도록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일수가 10일
이상인 공무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는 조항 삭제 (안 제20조제1항)
다. 특별휴가 사유에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제8항제1호, 제9항, 제15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