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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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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0-05-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정소영 조회수 : 39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0-23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교육대상의 수상자격 요건 중 근속연수 산정에서 교육기관에서의 근무경력 기간을 일원화하고,

 나. 제명의 띄어쓰기를 바로 잡으며, 조직개편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당연직 과장 직위를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함(안 제명)

    -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등

 나. 경기교육대상의 수상자격 요건 중 근속연수에서 유치원 교육부문을 삭제함(안 제5조)

    - “경기교육대상은 관내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유치원 교육부문 5년) 근속한 공무원”

      → “경기교육대상은 관내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다. 당연직 위원의 과장 직위를 인사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함(안 제12조제2항)

    - “총무과장” → “지방공무원 인사담당부서의 과장”

    - “교원정책과장” → “교육공무원 인사담당부서의 과장”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